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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유혹엔 公私 너나 할 것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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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몰 사업 관련 각종 비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오모(57·2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지방공기업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몰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편의 청탁과 함께 사업 주관사 G사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추진 국면마다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오씨는 향후 사업이 잘 풀리면 1억 5000만원을 챙겨 받기로 G사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요구로 G사 관련업체에 취업한 오씨의 딸은 5개월 만에 급여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았고, 오씨는 딸과 동석한 자리에서 180만원짜리 명품가방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스마트몰 광고사업 관련 G사와 함께 공사 측과 미디어랩위탁계약을 맺은 KT에서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이모 전 차장도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G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2012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3000여만원, 2011년 스마트몰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나 명목상의 외부 컨설팅 비용 등으로 1700여만원 등을 G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챙겼다.

이씨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 특정 회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각종 서류를 KT 명의로 꾸며낸 혐의(사문서위조및행사)도 적용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등을 거두는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달 스마트몰 입찰담합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KT 등 3개 업체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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