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11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 토론회에서 "사모펀드(PEF)는 인수참여나 입찰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한이 바람직하지만, 참여를 허용한다면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론스타와 저축은행,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본입찰에 앞서 입찰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인수자의 대주주 적격성 또한 엄격히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PEF에 우리금융이나 계열사의 인수를 정부가 매각대상자로 허용한다면 돈 때문에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산업의 발전까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계열 매각 예비입찰에는 일부 지역상공인들과 PEF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투자증권 계열에는 '파인스트리트 펀드'가 참여하고 있다.
2003년 PEF인 론스타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8차례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지분 매각을 통해 총 2조9026억원을 회수하고 빠져나가 외국계 PEF의 이른바 '먹튀'가 논란이 됐다. 또한 2000년 PEF인 칼라일도 한미은행을 인수해 3년 만에 7000억원을 회수하고 먹튀를 한 바 있다.
백운광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PEF가 금융사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영권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결국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지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의무도 없고 그러한 기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안정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영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009년 개정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PEF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지만 이는 부실은행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PEF의 우리은행 인수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아비바생명이 포함돼 있는 증권·보험계열 매각 부분에서 외국계 자본 참가에 따른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행 보험법상 외국법인이 직접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요건과 외국자본이 국내 PEF를 이용해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며 "외국자본이 투자된 국내설립 PEF가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엔 외국법인이 대주주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은 특성상 장기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이 필요한데 단기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PEF가 대주주가 된다면 경영 안정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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