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를 위해 열리고 있는 이번 워크샵은 개정상법 주요 쟁점사항 및 주주총회·배당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주식에 주주의 이름을 바꿔 기재해 주는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및 보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프리보드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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