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기간 중 휴면예금을 잊고 있는 고객들에게 메일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돈을 찾을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