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헨지코리아 등 충청지역 광업권 가진 기업들, 매장조사·개발 시도…지자체 “공익 우선”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외국계 기업들이 대전·충청권에서 우라늄광 개발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에 반대했다. “경제성보다 공익이 우선”이란 이유에서다.


우라늄광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은 2~3곳이다. 호주 기업 ㈜스톤헨지코리아가 대전 동구 상소동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충북 보은 등 일대에서 우라늄과 바나듐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스톤헨지는 2010년부터 우라늄개발권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식으로 대전·충남·북 일대 매장조사 등을 벌였다. 이 업체는 금산군 추부면은 물론 충북 괴산 등에 대해서도 우라늄현황을 자세히 분석,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광산개발업체 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일대 채굴을 목적으로 2009년 충남도에 채광인가신청계획서를 냈다가 충남도의 반대로 법정까지 갔다.

지난달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우라늄광산 개발은 국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방사성을 띤 광물개발이란 점에서 특별히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고(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캐나다기업 ㈜OTL(오리엔트 하드 메탈스 홀딩스코리아)도 충남 금산에 광구를 갖고 있다.


업체들이 환경파괴 논란과 소송패배에도 우라늄과 바나듐 채굴에 달려드는 건 이익을 위해서다. 원자력 발전원료인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값이 크게 오르내리며 상승세를 이어가 이익투자상품이 됐다.


바나듐은 철강이나 크롬에 첨가해 고강도 강을 만드는데 필요한 희귀금속이다. 엔진의 크랭크 축, 기어, 정교한 수술칼 등에 쓰인다. 첨단제품의 핵심원료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수요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문제는 큰 걱정거리다. 우라늄과 바나듐이 중금속이자 방사성물질이므로 채굴과정에서의 심각한 오염은 물론 긴 반감기로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안 된다.


우라늄광물 자체만으로도 화학적 독성이 커 조금이라도 사람몸에 들어가면 뼈, 신장 등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


바나듐은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먼지로 마시게 되면 호흡기계통에 이상증세를 가져온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바나듐농도가 35 ㎎/㎥에 이르면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AD

특히 광업권이 설정된 상소동 일대는 부근에 하소산업단지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등이 있는 데다 대전천 상류다. 환경단체들은 채굴과정에서 생긴 방사성물질이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있다. 금산 복수와 추부면 매장지 또한 유등천과 갑천 상류여서 대전이 직접적인 피해권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북도가 우라늄광산 개발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실무협의회에선 경제성보다 공익이 먼저란 점이 강조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