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서울거리 관련 부가세 환급금 국세청 수차례 질의 끝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도로굴착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2400만원과 이자 400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지난 9월 환급받았다.
이에 구는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능동 서울시민안전체험관부터 군자역에 이르는 1.1km 사업 구간 내 ‘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구가 시행하고 그 외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맡았다.
구는 지난 2010년10월 능동로 지중화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으로부터 사업 정산내역을 통보 받았으나 도로굴착복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점에 대해 한전측에 이의를 제기, 한전과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부가세 견해 차이로 공사비 정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도로굴착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해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져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극 이의제기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서울시가 시행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 ‘전선지중화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거리는 삼청동길, 홍대거리 등 12개 가로로 총 연장 16.036km이며, 한전이 부담해야 할 총 지중화사업비는 150억여원에 이른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한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