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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해외진출시 부패방지 법률 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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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부패방지 법률 모니터링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해외 기업윤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내년도 기업윤리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ABC'를 전경련 신축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15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윤리는 더 이상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므로 기업윤리의 글로벌화와 해외협력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체화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윤리학교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 점검 1세션과 2014년 기업윤리 전략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와 함께 ISO26000 등 글로벌 규범의 활용방법을 알아보고 SK하이닉스와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이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 뇌물수수법,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움직임 등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들 법률의 적용범위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대비해 평소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꾸준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은태 SK하이닉스 윤리경영그룹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중국 우시 생산법인의 윤리경영 추진조직, 교육 대상 및 내용을 소개했다. 김 그룹장은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라며 "구성원의 윤리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법인과 해외협력사에서도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노한균 국민대 교수는 ISO26000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윤리의 장단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윤리의 장점이자 단점은 주어진 목표를 단기 달성하는 것"이라며 "추진목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기업윤리의 진일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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