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임원 보수 공시, '과도한 간섭' 관치금융 논란 재연 우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고액 연봉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당국이 연봉 5억원 이상 받는 금융권 등기이사의 연봉을 공시하도록 한 가운데, 금융권 CEO의 보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시콜콜 간섭하기도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읽힌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자칫 관치금융 논란마저 재연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들의 보수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내역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보수공개 대상 임원은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으로 일반기업도 포함된다.

그동안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은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한 보수만 공개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권 임원들의 정보도 낱낱이 드러난다. 특별한 성과 없이 과도하게 보수를 받는 임원이나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임원들의 연봉을 낮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특히 해당연도에 퇴직한 임원도 모두 포함해 공시하도록 돼 있어, 퇴직한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금 대신 특별위로금 등을 받는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CEO의 보수 수준은 최저 3억원에서 최고 27억원대까지로, 급여 편차가 매우 크다. 보험사의 경우 회사별로 CEO의 보수가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우선적인 방향은 자율적인 인하 유도다. 공시를 통해 각 사의 CEO들이 얼마나 받는 것이 알려지면, 과도한 연봉은 자연스럽게 자제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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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자율적인 방식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게다가 엄연히 사기업인 개별 금융회사의 보수체계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제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나 대주주를 보상위원회에서 배제한다거나, 특정한 수치를 정해 실적과의 연동성을 정한다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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