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물품 사는 4만6000여 수요기관들 대상…등록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으면 값 내리도록 통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제품 값이 시중가격보다 높다고 정부에 신고하면 표창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조달청은 13일 내부전담직원(2~5명)이 맡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가격 모니터링업무에 4만6000여 수요기관들이 참여하는 가격신고제를 들여와 부당하게 값을 올려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값이 시중 유통가보다 비싼 것을 알았을 땐 종합쇼핑몰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장터’ 등록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값을 내리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를 못하게 한다. 가격비교 땐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비, 배송비를 감안하는 등 꼭 같은 조건에서 한다.

조달청은 내부전담인원이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판매사홈페이지 ▲시중매장의 가격, 규격, 거래조건을 모니터링 했으나 종합쇼핑몰 등록품목(30여만개)이 많고 적은 인력으론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가격신고제를 들여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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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관련인력,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어 공공물품을 사는 수요기관들을 활용,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하고 우수신고자에겐 조달청장 표창 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가격신고제로 수요기관들이 가격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돼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나라 돈 아끼기에도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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