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이 전 청장을 풀어준 뒤 10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유 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이 전 청장과 유 회장의 스폰서 관계가 의심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가 불명확해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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