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칭화대학은 지난해 성인 1만2540명, 15세 미만 어린이 7517명을 대상으로 도시화계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16%에 해당하는 6400만가구가 도시화로 토지 압류나 주택 강제철거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들 가운데 80% 정도가 정부로부터 도시화계획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는 있지만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 새로 이주한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칭화대 연구팀은 도시로 강제 이주 당한 농민들이 해당 도시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이지만 후커우(호적) 상에 도시 거주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2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WSJ은 이번 칭화대 조사를 토대로 중국이 도시화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3중전회에서 토지제도 개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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