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서비스료에 통화료 따로 받아 연간 300억원 이중 과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이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3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00만명의 약 1.2%를 차지한다.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서비스 이용자를 근거로 볼 때 SK텔레콤이 연간 64억3000만원, KT가 16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9억1000만원으로 총 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4년간 총 수입은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통신사들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본 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 과금하고 있어 2~3중 과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입만해도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과금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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