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은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1일 미래부 확인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에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D

또 홍 의원은 "미래부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대외에 공개하면 사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수 있고, 통신요금 원가공개 논란이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관한 정책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