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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에 검사기능 부여 '힘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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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금소원 분리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이하 금소원) 신설과 함께 금소원에 검사기능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을 부여하는 '감독체계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석훈 의원(새누리당ㆍ정무위원회)은 최근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안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강 의원이 금소원에 검사 기능을 넣기로 한 데는 금감원의 검사 시스템이 소비자보호 보다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검사 기능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각 권역에 있는 검사국에 요청을 해야 하는 구조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치중해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융감독은 크게 건전성과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소비자보호) 검사권이 별도로 없다는 점에 대해 여당에서도 문제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금소원에 검사권한을 부여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시어머니가 두명이 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따로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동양사태를 촉발한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완전판매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회사와 견해를 같이 했던 금감원 내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검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서히 힘을 받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문제로 일부 금융회사 CEO들이 국감에 불려나갔다"면서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경고메시지를 날렸지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사권한이 없어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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