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서 기형아 유발 약품 제조사에 손해배상소송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스페인의 탈리도마이드 피해자들이 독일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서 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임신부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된 약으로 이를 복용한 임신부들이 기형아들을 대거 출산하자 사용이 금지됐다.
이 약물 때문에 기형으로 태어난 스페인 피해자 180명은 독일 제약사 그루넨탈 그룹에 2억400만 유로(약 29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195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되면서 세계 50여 국의 임신부들이 입덧 방지를 위해 복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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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신부들이 기형아를 낳으면서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이 약품을 복용한 임신부들이 출산한 기형아는 사지가 없는 아기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루넨탈은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다가 지난해에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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