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곡성경찰서는 29일 식당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둔기로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4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곡성군 한 식당에서 식당 업주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출입문 등 유리 7장, 수족관, 선풍기 등을 부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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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가 이 식당에만 약 80만원 정도의 외상값이 밀렸으며 다른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등 고령의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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