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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결국 노사정위 '임금·제도 특위' 불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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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오해와 영향 미칠 수 있어 무기한 유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를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여를 무기한 유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시간 특위는 노사정 각계 대표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로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특위에는 참여를 하되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특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지만 임금 체계를 다루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한 사안이었다"며 "참여 유보 뜻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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