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009년에 약 632억원이었던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올해 7월에는 1027억원으로 5년 만에 62.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약 2억400만건에 이른다. 2010년에 약 7000만건 이었던 신고건수가 올해는 6월까지 약 1200만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처리율은 매년 0.2%대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명의 스팸 전송자가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가 커서 처리율이 미미하고, 불법스팸 상당수가 대포폰이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다.
불법스팸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를 보면 1위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위는 법인이고 2006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으로 688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역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총 5억2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위 10개 업체 및 개인은 과태료를 아직 한군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했으나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상태다. 그래서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도 향후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상일 의원은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면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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