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랑스 유명 브랜드와 상표 사용권을 계약한 것처럼 속이고 76억원에 이르는 짝퉁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1억원 상당의 짝퉁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유명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아가타(Agatha)의 '상표 마스터권' 계약서를 위조, 골프 의류 등 생산 업체 8곳을 통해 76억원에 이르는 골프웨어·언더웨어·신발·우산 등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이모(47)씨와 김모(37)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에서 팩스를 보내고 위조한 계약서에 따로 공증을 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작년 10월 프랑스로 건너간 김씨가 위조한 계약서를 한국에 팩스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이씨가 이를 진본인 것처럼 생산업자들을 속였다. 라이선스 계약금 명목으로 5만유로(약7200만원)를 보냈다는 송금 확인서까지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AD

이후 이씨 등은 계약금 3억8800만원과 판매 대금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아가타 상표를 붙여도 좋다'며 국내 생산업자 8명과 계약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아가타 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가타 측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이씨 등은 지난달 21일 소송에서 패소해 브랜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