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부인을 폭행ㆍ협박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류씨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2011년 5월 부인 조모씨 소유의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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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8월 조씨가 이를 눈치 채고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2010년 결혼한 류씨와 조씨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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