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직원 대상 일정기간 근무시간 2시간 축소, 모유수유 직원 대상 매일 2시간 착유 시간 보장

2일 서울 중구 장교동 사옥에 마련된 여직원 휴게실에서 임신 중인 한화그룹 직원들이 회사가 준비한 '맘스 패키지(임신직원 지원용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일 서울 중구 장교동 사옥에 마련된 여직원 휴게실에서 임신 중인 한화그룹 직원들이 회사가 준비한 '맘스 패키지(임신직원 지원용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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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한화 한화 close 증권정보 000880 KOSPI 현재가 139,900 전일대비 6,500 등락률 +4.87% 거래량 303,841 전일가 133,4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참여…초과청약으로 8439억원 납입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비공개 결혼…한화家 3세 모두 화촉 로봇이 볼트 조이고 배달하고…건설현장·아파트생활에 AI 바람 그룹(회장 김승연)이 여성친화적 기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직장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2일 한화그룹은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일정기간동안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주고, 모유수유 직원에게는 매일 2시간의 착유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화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임신이나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및 출근시간 변경 등 탄력근무제도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7개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도 개설된다. 첫 직장어린이집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close 증권정보 009830 KOSPI 현재가 49,900 전일대비 800 등락률 -1.58% 거래량 3,652,895 전일가 50,7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기회가 왔다면 제대로 잡아야 같은 기회를 더 크게 살리는 방법?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주주들 한숨 돌릴까…"한화솔루션 유증 축소, 자구안 이행이 관건"[클릭 e종목] 사택에 이날 개원했으며,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서울 태평로 사옥과 여의도 사옥에도 어린이집을 열 계획이다.

한화는 또 임신 여직원들을 위해 모성보호제도 안내서와 임신직원 지원용품을 담은 맘스 패키지(Mom’s Package) 선물세트를 임신 축하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이 때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 전 생애 주기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점이다. 회사와 가정에서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고 자녀 보육과 회사 업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한 축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핵심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오고 왔고,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그 첫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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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승연 회장은 2010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채용설명회에서 "한화는 화약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인력 채용이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여성인력을 키우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머지않아 한화그룹에서도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제도에는 여성뿐 만 아니라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주 1회 일체의 야근, 회의, 회식을 금지하고 정시에 퇴근해 가정을 돌보는 날로 지정했다. 집안 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반차제도를 정착하기로 했다. 난임(難姙)으로 힘들어하는 남녀 직원들을 위해 시술비 일부 지원과 함께 연간 최대 3개월까지 임신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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