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감면, 더 많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이동전화 요금지원이 가능했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격 요건만 확인되면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지원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차상위계층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제도화했다. 또, '단말기 자급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했다.
더불어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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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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