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주선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선강 ]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며 “모임 도중 참석해 동장들이 술 취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발언했고 일부는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은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도 한 차례 거친 바 있어 상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게 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선거범죄로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핵심 범죄 사실이 무죄판단을 받은 데 대한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2심에서는 동장 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개저씨-뉴진스 완벽 라임”…민희진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