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캠핑업체들의 오수ㆍ분뇨 무단방출 등 환경오염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용인지역 22개 오토캠핑장의 오수 처리 실태를 단속해 이 가운데 16개 업체(72.7%)를 적발했다. 오토캠핑장 10곳 중 7곳이 불법행위를 해 온 셈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5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미증대 9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가동 4건 ▲준공검사 미필 2건 ▲숙박업 미신고 1건 등이다.
A캠핑장은 음식물을 씻는 개수대 및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인근 B캠핑장은 주말 오수량이 20t을 넘는데도, 6t만 처리가 가능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전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고 도내 500여 개의 오토캠핑장에 대해 오폐수 등 환경오염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번에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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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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