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라 한시적 적용"

남원시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필요한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해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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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원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장승규 민원과장은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만큼 모든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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