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길음1동 1170, 1171번지 마을의 40년 풀리지 않은 공동토지 문제 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본인의 재산임에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타인에게 동의를 얻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어떨까.


그것도 40년 동안 말이다.

공유소유로 된 토지 때문에 냉가슴만 앓아왔던 마을의 고민을 구와 주민이 손잡고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1동 1170, 1171 주민들은 196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이상을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은행대출 등 각종 토지사용에 불편을 겪다가 최근 구청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개별토지로 등기를 마치게 됐다.

그동안 분할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1990년도에도 주민 간 마음을 모으고 분할을 시도했으나 공유자간 청산금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길음동 공동토지 갈등 현장

길음동 공동토지 갈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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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법적 용어와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을 제때 해결할 기회를 잃는 바람에 번번이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주민들이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성북구청 지적과.


지난해 5월23일자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토지소유자 대표단이 구청 지적과를 방문, 오랜 고민을 공감한 담당부서의 일사불란한 대처가 시작됐다.


공유토지의 경우 무엇보다 관계자들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해당토지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 대상 설명회와 필요한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합의와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도왔다.


이와 함께 신청내용과 조사내용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상정, 2회에 걸쳐 공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분할개시와 분할조서결의가 심의, 확정되도록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분할된 토지를 개인별 단독등기로 진행하기 위해 관할등기소에 촉탁했다. 이렇게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인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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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필녀(68)씨는 “그동안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해도 공유토지에 묶여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돼 십년 체증이 확 가신 것처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현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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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북구는 해당지역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지로 적합하다는 데 주목하고 주민에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비에 대한 융자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함으로써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했다.


성북구청 지적과 ☎920-349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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