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세청-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 업무협약…3개 기관 실무급회의 정기적으로 열어 손발 맞춰
";$size="550,412,0";$no="201307041208210167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외국으로 내다파는 장물업자 조사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분실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국제우편물택배(EMS) 등으로 나가는 수출품의 세관검사를 꼼꼼히 하고 외국으로 나간 스마트폰의 사후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경찰청에 자료를 넘겨주는 협조체제도 갖춘다.
경찰청은 관세청이 수사의뢰해온 사건을 곧바로 접수, 수사에 들어가고 해외반출정보 확인 때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에 나선다. 수출된 스마트폰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중국(공안부)과 단말기식별번호(IMEI)정보를 공유, 장물업자를 잡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조수사방안은 지난달 한-중 경찰협력회의 때 논의됐다.
이날 협약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보공유,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기조에 따른 것으로 3개 기관은 실무급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손발을 맞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일반수출통관으로 수출되는 중고스마트폰 검사를 강화해 지난해 2350여대, 올 상반기 470여대의 도난, 분실스마트폰을 잡아냈고, 경찰이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밀수출일당을 잡아냈다.
그러나 최근 일반수출보다 간이수출을 이용,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몰래 나가는 중고스마트폰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돼 관련기관들의 조사단속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간이수출은 200만원 이하 물품을 대상으로 일반수출 때보다 간편한 절차로 세관통관이 이뤄져 밀수출 때 많이 쓰인다는 분석에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