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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자동차세 부과…체납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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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6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승합·화물·3륜이하 승용자동차 12만3,236대와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차량 409대, 이륜차 271대로 총 부과금액은 163억500만원이다.

자동차세 표준 세율(년)은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로 분류해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이다. 현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년 세액을 6월, 12월 2기로 나눠 분할 고지하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우편 배달될 예정이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고지서에 있는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 문의는 광산구 세무2과(T.960-8170)로 하면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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