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6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승합·화물·3륜이하 승용자동차 12만3,236대와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차량 409대, 이륜차 271대로 총 부과금액은 163억500만원이다.
자동차세 표준 세율(년)은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로 분류해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이다. 현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년 세액을 6월, 12월 2기로 나눠 분할 고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고지서에 있는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위택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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