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은 지난 2006∼2008년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할 당시 폭발물 탐지장비 업체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회사로부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아 퇴사 조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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