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6월13일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국고보조 마을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고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참여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마을기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 등에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컨설팅도 제공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