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과세, 업종별 특성 미반영 가장 큰 문제 지적"…기재부 "별도 적용은 연구용역 통해 결정"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공제 비율을 모든 업종에 대해 30%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서 SIㆍ제조업종은 예외로 인정해 이 비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주기 과세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상거래 비율 상향 조정을 주장한 전경련의 핵심 근거는 업종별 특성이다.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 타 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 제조 계열사와의 거래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장태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업종별로 (정상거래 비율에 대한) 주장이 다 다르지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듯이 모든 업종의 정상거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다르게 적용할 경우 비율은 어떻게 가져갈지 등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이 지난달 20~24일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증세법상 일감과세 기업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42.3%가 일감과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 미반영'을 꼽았다.
뒤를 이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23.6%) ▲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15.4%) ▲이중과세 미조정(8.9%) ▲법조문의 불명확성(6.5%)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선택됐다.
30% 정상거래 비율 일괄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상증세법상 시행령에 대해서는 68.2%의 기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증세법이 업종을 고려해 정상거래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로 꼽혔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과 정상거래비율 상향(33.4%)이 가장 많았고, 수직계열화 업종의 과세대상 제외(31.5%), 용역ㆍ간접수출의 내부거래 대상 제외(15.3%)가 그 뒤를 이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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