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내부직원의 소행으로,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 분석 목적으로 받은 16만3925명 고객의 데이터를 올해 2월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단 해당 자료에는 금융거래정보(계좌, 신용카드, 대출), 주민번호, 병력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에 즉각 신고한 뒤 정보 유출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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