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이 2009년 1월~2013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환자 6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28명(83.1%)이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지난 2010년 8월~2011년 7월까지 입원도중 임종한 암환자 176명 중 입원 전에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된 환자는 6.3%(11명)였고, 입원 후 작성한 환자는 80.7%(142명)였다. 13.1%(23명)의 환자는 사망 시까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4명(0.6%)이었고, 99.4%(631명)에서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했다. 가족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231명 중 자녀 48.4%(112명), 배우자 43.3%(100명), 부모 2.6%(6명), 기타가족 5.6%(13명)가 가족대표로 참여했다.
완화의료병동에서 임종한 20명의 암환자 가족에 대해 서울대병원 호스피스팀이 가족 내 의사소통여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7가족(35%)에서만 환자와 가족이 운명을 수용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 나머지 13가족(65%)에서는 임종이 임박했음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환자와 가족 사이에 임종에 대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못했다.
이는 임종기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고, 연명의료 시행여부도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허대석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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