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칠십에 365일, 야간당직서고 월 72만원 받는 '늙은 올빼미'입니다."
학교에 갇힌 노인들..학교장, 용역업체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연휴나 주말, 명절이 더 싫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 동안 학교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번 부처님오신날 황금 연휴에도 내내 학교에 있었다. 연휴 전날인 16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서 20일 월요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했으니 총 88시간이 넘게 학교 경비를 섰다. 오는 추석에는 연휴 앞뒤로 해서 거의 일주일을 홀로 학교에 있어야 한다. 추석이 두렵다."
경비원 이 모(71)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8년째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이 씨의 출근 시간은 오후 4시30분, 퇴근은 다음 날 오전 8시30분이다. 주말이나 연휴가 끼어 있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홀로 학교를 지켜야 한다. 밤새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내내 CCTV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일해서 이 씨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72만원. 실질적으로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만 계약서에는 당직실에서 자는 시간을 뺀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다른 당직기사 김 모(70) 씨는 "다들 야간근무를 선다고 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어 일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벽에 눈을 붙였다가도 전화가 오거나 도난방지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꼬박 밤을 새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아파트 경비원들과 비교해봐도 더욱 열악한 사정이 드러난다. 아파트 경비원도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2교대 근무라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월 평균 임금(지난 해 기준)도 140만원으로,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2교대 근무'이다.
이 씨와 같은 학교 야간당직기사 20여명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평균 나이 70세인 이들은 이 자리에서 '2교대 실시'와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법상 '감시적노동자(수위)'로 분류되는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이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년 동안 단 하루 휴일도 없이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 월 570여 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내 나이 칠십에 가족과 떨어져 하루도 빠짐없이 바깥에서 기숙을 하니까 보통 처량한 게 아니다. 100세 시대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겠는가.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동 조건은 바뀌어야 한다. 다만 격일제로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 인생을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소연했다.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당직기사의 월급도 올라야 하지만 용역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동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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