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심사 통과가 전제되며, 현행 발행 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유선)와 SK텔레콤(무선)은 이 정책에서 제외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서비스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한 클라우드법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기업은 '전산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전송망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인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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