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212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1명이었다.
앞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태원·박인숙, 민주통합당 유은혜·장병완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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