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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르 짓던 도시형주택 석달째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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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인허가 실적, 저리대출 종료·건축 규제 강화로 45% 감소
강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하면 수익률 30% 줄어


우르르 짓던 도시형주택 석달째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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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급과잉'이라는 오명을 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올 들어 급감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줄었다.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혜택이 지난해까지였던 데다 정부가 주택공급 조절을 이유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수요가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원룸형 공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이 전국 3만51가구(수도권 9853가구, 지방 2만19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감소했다. 올 들어 3개월째 감소세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까지 폭발적 인허가 실적에 기여해온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속히 줄어든 결과다. 3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실적은 49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 2011년 12월에는 305%, 2012년 12월에는 6% 증가했던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올 들어서는 1월 -41%, 2월 -46%로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연 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지원책이 사라져 주택 인허가실적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ㆍ1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기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영향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해 현재 원룸형 주차장 기준인 전용면적 60㎡당 1대를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했다.

이렇게 되자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업계는 위기감에 빠졌다. 소형주택 전문 건설업체 수목건축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차장 규제 강화로 수익률이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대지면적 241.00㎡, 지상 연면적 455.26㎡, 건폐율 59.72%, 용적률 188.90%인 건물이라고 할 때 현재는 전용면적 15~49㎡ 13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바뀐 주차장 기준에 따라서는 25~49㎡ 9가구만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월 500만원(수익률 15%)의 수입이 주차장 기준 강화만으로 350만원(수익률 9%)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비 30%가량의 임대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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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강화된 주차대수 기준으로 가구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가구별 면적규모 확장을 통해 용적률 확보는 가능 할 수 있으나 가구당 규모의 증가로 30㎡ 미만인 월세중심의 1인용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30~50㎡ 규모의 2~3인용 주택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허가실적 외에도 3월 주택건설 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착공은 3만48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공동주택 분양은 2만1497가구로 21.5%, 준공은 1만9456가구로 16.5% 줄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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