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날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토지매매계약와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 뒤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 규모의 사업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행보증료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이 받기로 돼 있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협약이 해제될 수 없다며 협약해제 통보 무효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드림허브는 2011년 9월 토지매매계약 수정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해제를 통보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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