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개정안 마련.. 난개발 방지·부담금 성실납부 유도 위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택지와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부담금 납부 회피의도를 막으면서 동시에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주택단지 등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금액을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등 사업에서는 땅값에 개발부담금을 포함시켜 왔다. 이에 감면책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들이 개발부담금 감면금액만큼 땅을 싸게 공급받게 된다. 토지와 주택 분양가격이 덩달아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지목이나 토지형질을 변경해 개발하거나, 농지ㆍ산지ㆍ초지 등을 전용해 개발하는 등의 개별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시가지 주변으로 산발적으로 토지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파괴 등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이런 개별사업들의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자가 향유하지만 기반시설 설치 부담은 국가나 지자체에 전가된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시적 면제기간이 끝나더라도 앞으로는 난개발이 이뤄지는 정도에 따라 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로 부담률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담률이 25%로 동일하다.


이와함께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고지후 6개월로 장기 설정돼 있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재산은닉, 도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은 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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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때 부과헤온 가산 징수제도는 폐지,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개발부담금 개정 내용의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0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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