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법정 상한액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벌금형 상한액인 1500만원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데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소 판사는 “해외출장의 이유와 청문회 심의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국회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소 판사는 이어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은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라며 “148개 점포와 매출액 13조원에 달하는 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국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 출석예정일 전에 사유서를 제출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마트 영업실태를 잘 알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대신 출석해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소 판사는 선고 후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났다는 생각을 할까봐 우려된다”며 “당장은 벌금형이더라도 같은 범행이 반복되면 징역형에 처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은 재벌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며 “사회적 혜택이 주어진 만큼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고 후 정 부회장 측은 법원의 뜻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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