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현직 교사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일 문답지를 넘겨받아 수험생에게 답을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양 모 입시학원 원장 조 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사 이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일 교감실 캐비닛에 봉인 상태로 보관된 문답지를 1교시 시험시간에 몰래 빼내 학교주변에서 기다리던 학원장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다른 학교 교사 윤 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와 답안을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내신에 반영되는 학교 중간고사 시험 직전 빼낸 문제지와 담임 학급 학생 38명의 개인별 성적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조 씨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학원장 조 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답안을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 17명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한편, 조 씨의 말만 믿고 과외를 받은 수험생 17명 중 상당수는 수능시험에서 과목별로 5등급 이하를 받는 등 시험을 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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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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