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사법처리
19명 불구속기소, 105명 약식기소···1300여명에 행정처분 통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병·의원 관계자 등 124명을 형사입건해 그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105명도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으로부터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등 물품을 챙겨 받거나,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온라인 강의료 등의 명목을 빌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반은 앞서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그에 동원된 혐의로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과 에이전시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을 전후해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전국 병·의원을 모두 적발해 관련자 1300여명을 관계처부에 행정처분 통지했다. 수사반은 또 쌍벌제 시행 이후 고액 리베이트 수수 관련자 150여명을 최근까지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의사만 130여명 규모다.
수사반은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목표로 2011년 4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식약청,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수사반을 출범시켰다. 지난 2년간 단속 결과 모두 20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600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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