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조성비리 의혹 임성훈 나주시장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정선규 ]
미래산업단지 조성 비리 의혹을 받은 임성훈 나주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시장과 함께 청구된 나주시 공무원 위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시장과 위씨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데다 조사가 대부분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주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시장은 미래산단 조성에 필요한 투자비용(2000억원) 대출과 자문회사 수수료(77억원) 산정 등 과정에서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시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억원 상당을 미래산단 조성 사업을 주도한 이씨가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남평의 또 다른 산단의 투자비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13억원을 받고 자신의 업체 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위씨는 임 시장과 배임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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