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5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0)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한달 가량 별거한 동거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명령을 받고도 몇 차례 동거녀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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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재신청해 15일간 유치명령을 받고 지난 4일 A씨를 장흥교도소에 유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교도소 유치는 드문 일이다”면서 “A씨의 경우 15일간 유치 후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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