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정확한 주소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상세주소 부여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세분해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를 시행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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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 거주자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택배, 각종 고지서 등 전달 · 수취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우편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런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들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 신청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해당 건물의 구조 확인 등 기초조사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동 명칭, 층, 호수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후 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종합 안내판 또는 개별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거주자는 부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 등록 표기가 가능하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해 지적과(☎450-7752~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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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적과 민원실에 상세주소 부여 안내데스크를 마련해 구민들에게 달라진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구 홈페이지·소식지 게재, 공인중개사 및 건축사 협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상세주소 부여제 시행으로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들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찾기로 우편물 반송, 분실, 정보유출 방지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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