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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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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해 보상받아"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군이 지원한다.

보험대상 품목은 본 사업 16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벼, 감귤)과 시범사업 2개 품목(포도, 복숭아)이며 보험가입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은 오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 벼는 4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가입 기간이며, 품목별 가입기간이 다르므로 지역농협이나 군 친환경농축산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관산읍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난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농가부담금) 80만원을 내고 보험료의 약 25배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안양면에서 벼 농작물에 가입한 농업인은 9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약 166배인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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