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6일 에이케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4400만원, 과태료 2600만원, 임원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케이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9년 6월 4일부터 2011년 5월 30일 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 사실 1건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주요주주 변경 사실 8건 또한 보고하지 않았거나(8건)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5건).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된 사실 16건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에이케이투자자문은 2011년 4월 19일부터 7월 5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총 14건, 31억원)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성향 분석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3건, 15억2000만원)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제공하지 않았다(11건, 15억6000만원).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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