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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케이투자자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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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대주주 변경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에이케이투자자문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6일 에이케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4400만원, 과태료 2600만원, 임원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지만 AK투자자문은 대주주 A사의 특수관계인인 A사 대표이사 B씨에게 2010년 4월 16일 및 2010년 10월 6일에 각각 4억원 및 6000만원을 신용공여(자금대여, 이자율 8.5%)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에이케이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9년 6월 4일부터 2011년 5월 30일 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 사실 1건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주요주주 변경 사실 8건 또한 보고하지 않았거나(8건)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5건).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된 사실 16건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에이케이투자자문은 2011년 4월 19일부터 7월 5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총 14건, 31억원)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성향 분석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3건, 15억2000만원)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제공하지 않았다(11건, 15억6000만원).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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