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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현대HCN···공정위, 가격인상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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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역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간 합병으로 인해 향후 수신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경쟁당국이 일정기간동안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 방송사 인수가 경북·포항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은 현재 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로 분류된다.

현대HCN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하면서 경북지역에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83%를 넘어섰다. 위성방송과 IPTV(KT, SK브로드밴드, LGU+)는 각각 8%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현대HCN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업체 간 기업결합으로 획득한 시장점유율이 해당 시장의 2위 사업자와 25%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의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했다. 공정위 신영호 기업결합과장은 "현재 해당 지역은 경쟁사업자 간 경쟁으로 인해 독점지역 대비 가격이 낮은 상태"라며 "기업 결합 후 독점지역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HCN경북방송과 포항방송은 최대 77% 할인율을 적용해 8000원짜리 상품을 1823원에 팔고 있다. 반면 독점지역인 현대HCN금호방송은 정상가가 1만1000원일 뿐 아니라 할인가도 4303원으로 경북지역보다 비싸다.

공정위는 묶음상품별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부과했다. 의무형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아날로그방송의 수신료가 오르거나 채널이 변경될 때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시정조치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2016년 말까지 기한을 두기로 했다.

신영호 과장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이익감소를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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