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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통장 394명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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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31일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통장 394명의 활동지원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민방위 업무 등 많은 부분에서 구민들과 가장 가깝게 일하는 통장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대상은 구 조례에 의해 위촉된 관내 통장 394명으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직무수행·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된다.

또한 신규로 통장에 임명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보험효력은 통장 위촉일로 발생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계속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시 5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 5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남구 통장들은 행정시책 홍보 및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새주소 정비사업 등 각종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일꾼으로 뛰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의 매개자인 통장에 대해 사기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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