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다음달 6일(서울)부터 4월까지 대전(2월15일), 부산(2월25일), 제주(3월8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3일) 등을 돌며 개최된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설명회 참석 대상은 각 기업 및 회계법인(감사반)의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외감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인 선임보고의 전자보고 활성화를 통해 서면신고 등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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